필리버스터(filibuster)는 국회 등 입법기관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파가 시간을 끌며 토론을 이어가는 전술입니다. 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며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.
필리버스터의 뜻과 어원
- 정의: 법안의 통과를 지연하기 위해 합법적 발언을 무제한으로 이어가는 행위
- 어원: 스페인어 filibustero(해적) → 영어 filibuster → ‘의사진행 방해자’ 의미
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
- 소수 의견 보호: 다수당의 독주 견제
- 국민 여론 환기: 이슈화 및 언론의 관심 유도
- 법안 재검토: 문제점 지적과 수정 유도
- 정치적 상징성: 해당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 표현
필리버스터의 방식
방식 | 설명 |
---|---|
무제한 토론 | 발언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계속 |
리딩 필리버스터 | 법안과 관계없는 책이나 문서를 읽음 |
릴레이 발언 | 여러 의원이 돌아가며 발언 |
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제도
- 근거 법률: 국회법 제106조의2
- 도입 시기: 2012년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도입
- 대상: 본회의에서 표결 직전의 법률안
- 종료 조건: 재적의원 3/5(180명) 이상의 종료 동의 시
☞ 대표 사례: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
- 기간: 2016년 2월 23일 ~ 3월 2일 (총 8일)
- 총 발언 시간: 192시간 27분
- 참여 의원: 총 38명
- 내용: 국정원의 감청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
☞ 대한민국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
의원 | 소속 정당 (당시) | 발언 시간 | 날짜 |
---|---|---|---|
은수미 | 더불어민주당 | 10시간 18분 | 2016년 2월 29일 |
세계의 필리버스터 사례
☞ 🇺🇸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
- 종료 조건: 클로처(Cloture) – 60명 이상 찬성 시 종료 가능
- 최장 발언 기록: 스트롬 서먼드(Strom Thurmond)
- 발언 시간: 24시간 18분 (1957년)
- 주제: 민권법(Civil Rights Act) 반대
☞ 🇬🇧🇯🇵 기타 국가
국가 | 특징 |
---|---|
영국 | 발언 시간 제한, 필리버스터 거의 불가능 |
프랑스 | 토론 시간 엄격히 제한 |
일본 | 의원 발언 시간 사전 조율, 필리버스터 제도 없음 |
필리버스터의 장단점
장점
- 다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음
-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정치적 상징성 있음
-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회 확보
단점
- 정책 결정 지연 및 행정 공백 유발
-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 존재
- 국민 피로도 증가
결론: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마지막 정치적 저항 수단
필리버스터는 때로는 정쟁의 도구로 보이기도 하지만,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. 다만 그 사용이 국민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이 요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