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경기도지원금 #청년지원 #경기도청년기본소득 #청년노동자지원 #청년복지포인트 #청년역량강화 #지역화폐 #자주묻는질문 #정책정리 #온라인신청1 핵심 경기도 지원금 (청년 중심) 1.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 대상: 만 24세,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(또는 합산 10년 이상) 거주자. 단, 성남시·고양시는 2025년 사업 중단지원 내용: 분기당 25만 원(연 최대 100만 원) 지역화폐로 지급. 사용 기한은 보통 3년, 일부 시는 5년신청 방법: 분기별 온라인 신청 (예: 2025년 3분기: 7월 1일~8월 11일).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 👉 경기도청 바로가기 2.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지원 대상: 경기도 거주, 만 19~39세 이하 청년, 월급여 359만 원 이하,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지원 내용: 반기별 120만 원, 최대 2년간 총 480만 원(지역화폐)신청 방법: 별도 공지 후 온라인 신청, 심사는 재직 .. 2025. 8. 22. 이전 1 다음